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확대시행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한-미 FTA체결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불량 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현행법상 쌀과 쇠고기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제곱미터(90평) 이상의 음식점만 적용되고 있어 전체 음식점중 0.7%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상 품목 또한 쌀과 소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농가의 보호등의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적용범위와 대상품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며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 설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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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