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수자원공사법 개정안, 그 치졸한 생명연장의 꿈

서울--(뉴스와이어)--근래 건교부는 국회 건교위에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수자원 공사의 업무에서 보다 확장하는 것으로, 그 수명이 다한 수자원 공사의 생명연장의 꿈을 표현한 것에 다르지 않다.

수자원 공사의 업무는 주로 댐 건설과 관리, 그리고 광역상수도 업무였다. 그러나 댐건설은 다양한 환경적 이유에서 추가적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광역상수도는 이미 충분히 설치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미 더 이상의 사업이 없다면 없어지는 것이 옳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다양한 국토생태파괴를 저질러 왔던 개발공사의 전형이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 거듭나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는 그 업무를 ‘태양열·조력·소수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재해예방시설의 위탁관리’, ‘댐 상류의 비점오염원 위탁 업무 진행’,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위탁 사업’, ‘홍수재해 예방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마구잡이식 사업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자원 공사의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과잉·중복투자이며 방만한 정부가 될 것이 자명하다.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가 손잡고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 정책에 대한 명백한 퇴보다. 현재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특히 에너지 관련한 부서와 공단이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중복투자이며, 하천 재해예방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요금징수는 하천변에 주차장 등을 지어 유료화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며, 이는 하천 생태에 대한 파괴적 건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지방 상수도 업무의 민영화 위탁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된 ‘지자체 업무 위탁’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발공사들은 그간 많은 환경파괴와 환경갈등을 조장해온 주범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 공사의 무모한 생명연장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수자원 공사가 해야할 일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아니라 시급한 수술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일 것이다. 수자원 공사는 지금이라도 해체를 선언하고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 물관리 업무 중심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단장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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