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7대 국회 공익이사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통과시켜야

서울--(뉴스와이어)--계속되는 시설 비리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공익이사제 도입만이 해결책이다.

20일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소재의 장애인생활시설인 동향원에서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기자회견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전형적인 비리와 인권유린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법제 하에서는 이런 비리와 인권유린은 모든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각종비리와 인권유린은 사리사욕에 눈먼 시설 운영진들의 전횡과 이를 간과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된 폐쇄적인 운영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난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과 우석재단사건의 해결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소속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 폐쇄적인 운영구조를 개방하고 운영진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익이사제의 도입 등의 사회복지시설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것도 모자라 핵심조항이 빠진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차기국회로 떠넘기는 파렴치한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이런 장애인인권에 대한 몰지각한 처사와 파렴치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치와 정책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행동을 보일 것을 연민의 심정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방해하지 말며 사회복지시설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여 다시는 성람, 우석, 동향원 사태와 같은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한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에서는 17대 국회의 임기 내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공익이사제의 도입을 포함한 시설비리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여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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