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무선안테나 변경검사 면제
정통부는 ▲지하·터널 내 설치된 무선설비의 안테나 구성 변경시 변경검사 생략 ▲전파응용설비(ISM기기)의 허가면제대상 확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였으나, 전파의 혼간섭 우려가 적은 지하·터널 내에 설치된 무선설비로서 주파수·출력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검사가 생략된다.
또한, 50W이상 고출력 전파응용설비(ISM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나, 공장·대형마트·운동경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제품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면제하였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 이외 일반무선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매년 1/4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정보통신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이번 무선기기 이용기준 완화를 통하여 지하ㆍ터널 내에서의 끊김 없는 DMB 방송서비스 제공 및 고주파조명기기 분야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전파방송정책팀장 박윤현 750-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