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전면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펀드시장의 급성장으로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 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자산운용협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은 지난 ‘96년 제정된 윤리강령 내용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투자자보호, 전문성확보, 독립성·객관성추구,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관련법령준수, 직무관련정보이용금지 및 이해상충방지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신설, 펀드 운용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였다.

신설된 행위기준은 선관주의의무, 자본시장왜곡금지, 부당거래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실재적·잠재적 이해상충보고의무, 자료기록의 유지, 성과보수 취득제한 및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이다.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Prudent man rule(신중한 사람의 원칙), Prudent invest rule(신중한 투자가의 원칙) 및 Exclusive benefit rule(수익전념의 원칙) 등 투자자 보호 원칙들이 행위기준에 반영되었다.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의 적용대상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일반·부동산·SOC·투자자문 운용전문인력이다.

자산운용협회는 선행매매 등 펀드매니저의 윤리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이같은 모범규준을 채택함으로써 펀드시장에서 투자자보호·신뢰확보 및 동북아금융허브를 향한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후속조치로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운용(투자자문)전문인력 및 신규 등록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운용전문인력 자격시험(윤리과목)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 및 펀드매니저양성 연수과정 등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통제기준 등 내부 감사·평가시스템 반영 및 주기적인 윤리교육 실시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용전문인력 윤리성 제고와 관련하여 협회는 11월 초 협회규정인 운용전문인력등록규정을 개정하여 등록말소 사유조정 등 운용전문인력 제재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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