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공동어로구역은 어느 곳에 자리잡아야하는가?

서울--(뉴스와이어)--평화수역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평화협정은 어떤 나라 간에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분쟁국 사이에 그 분쟁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평화협정이다.

서해상에 평화지대가 필요하다고 남북정상 간 의기투합한 것은 바로 그 곳이 고질적인 분쟁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은 누차 얘기했다시피 불분명한 해상경계선이다.

이제 영해 영토 영공을 가리지 않고 경계선을 지우는 작업이 시작됐건만 불완전한 정전체제로 말미암아 해상에서는 지우기 위해 분계선을 확인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남과 북이 그토록 다른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을 고집하면서도 그 곳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은 것은 불가사의하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곳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삼을 것인가의 문제는 명확하다.

바로 그간 분쟁이 중점적으로 일어난 곳이다.

인식으로 보면 남은 남의 영해로 간주하지만 동시에 북도 자신의 영해로 간주하는 곳이 교집합처럼 겹쳐지는 공간이 바로 평화의 실마리가 될 곳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을 공동수역으로 하자’는 제안은 서로 다른 한계선이 설정되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안이다.

물론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교류협력 사업을 보장하고 종전체제로의 지향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괄목할만한 변화이다.

지속적인 협의와 실천을 다짐한 만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에 대한 안목도 일신되길 바란다.

당장은 일 구역에서의 공동어로작업일지 모르나 그를 시작으로 머잖아 더 깊숙한 북녘의 바다, 남녘의 바다도 평화수역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어로활동은 물론이고 석유시추작업, 청정해역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이루어 질 것이다.

그 때 돌아보면 NLL을 사수해야 한다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하찮은 집착이었는지 분명히 느낄 것이다.

2007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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