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장사례와 관련법령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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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03 14:53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 12. 5.(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0층)에서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5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이미 권고하였으나, 국가인권위가 2007년 외국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6.11-6.22/ 9.3-9.7까지 2차에 걸쳐 실시)시 다수의 보호 외국인이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계속 호소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단속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형식의 단속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소지가 매우 크고 이와 관련한 진정사건도 국가인권위에 제기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 단속주체, 통보의무, 단속과정의 적법절차와 실질적 보장 등에 대한 인권적 원칙 수립과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쟁점에 대한 사회여론을 수렴하고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단속관행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주제로 위은진 변호사(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황필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감)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김대권(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홍엽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이병렬 교수(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김택수 교수(경찰대학 경찰학과)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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