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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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04 09:23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도에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차별’ 및 ‘한센인 자녀 담당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는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멀리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었는데 이는 한센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6년 12월, 이모씨(남, 40대)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진정은 해당 교육청이 진정인에 대해 2008년도 중학교 배정 시 조정하겠다는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한센인 자녀를 담당한 근무경력이 교사 승진 때 선택가산점을 부여받는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역시 한센인 차별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2007년 현재 한센인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총 38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35개교는 한센인 자녀와 비한센인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고, 3개교는 모두 분교로 한센인 정착촌에 살고 있는 한센인 자녀들만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센인 자녀들만 다니고 있는 3개교와 중학교 배정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던 ‘ㄱ초등학교 ㄴ분교’는 한센인 정착촌 주변에 사는 비한센인들이 자신의 자녀가 한센인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여 한센인 정착촌에 사는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에 설립된 학교이다.

한센인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38개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을 조사한 결과, ‘ㄱ초등학교 ㄴ분교’만이 졸업생들이 중학교를 진학할 때 집 가까이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멀리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37개교는 모두 집 가까이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고 있었다.

‘ㄱ초등학교 ㄴ분교’의 경우, 1966년도에 ‘A 한센인 정착촌’에 세워진 학교로 한센인 자녀들만이 다니던 학교였다. 그러나 00업종단지가 ‘A 한센인 정착촌’에 들어서면서 비한센인들도 ‘A 한센인 정착촌’에 살게 됨에 따라 현재는 비한센인들의 자녀들도 ‘ㄱ초등학교 ㄴ분교’를 다니고 있다.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은 예전부터 중학교를 진학할 때 집 가까이에 있는(왕복 통학거리 11km 이내) 중학교로 배정되지 않고 멀리 있는(왕복 통학거리 20km) 중학교로 모두 배정되고 있었는데 2006년도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로 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ㄱ초등학교 ㄴ분교’가 비한센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한센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가 조사 중인 2007. 11. 20. 해당 도교육위원회는 2008년도에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다.

한센인 자녀 담당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국가인권위가 ‘ㄱ초등학교 ㄴ분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제4항에는 “학생 전체가 한센병 환자 자녀인 학교(분교 포함)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 환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이 승진임용에 있어 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주는 하나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한센인들은 이 규정이 한센인들을 비한센인들과 구별하여 차별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06년도 기준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는 38개교이며, 선택가산점을 받은 교사는 139명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가 조사 중이던 2007. 5. 25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센인들은 한센병이 완치되었고 전염력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흔(病痕)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센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비한센인들의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인권위 조사 중에 이러한 한센인 자녀에 대한 차별을 교육 당국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아직도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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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팀장 서영호 02-2125-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