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운용제도를 이용자 편익위주로 대폭 개편
▶각종 무선국 운용기준 정비
①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등 허가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하고 육상이동지구국은 이동지구국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44개 무선국종을 정비하여 35개 무선국종으로 재분류한다.
② 일반 무선국 허가 시 필요 최소 출력을 지정하여 허가함으로써 주파수 효율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③ 방송국의 경우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전파월경이 심한 방송구역을 조정하고, 방송구역에 적합한 최적의 출력을 지정하여 허가 할 계획이다.
▶허가·검사 등 무선국 운용방식 합리화
① 장비성능이 개선되어 혼신 가능성이 적고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약 12만개의 휴대용 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 개설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② 신고유효기간이 없었던 신고대상 무선국에 대해 10년의 신고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주파수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로 하였고, 전파천문국 등 12개 국종 9,771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7개 국종 8,031무선국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시 무선국에 대한 세부 기술사항을 검증받는 점을 고려하여, 기지국(광중계국) 준공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전환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비율 이상의 검사불합격 무선국 발생시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국에 대한 사후감시체계 강화
① 무선국에 현장출입하여 조사하는 권한과 불시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할 계획이다.
② 무선국의 간섭원을 신속히 파악하여 제거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기능을 고정감시체제에서 이동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도입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 무선국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친화 무선국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해 송유종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최근 장비성능 개선으로 수신기의 수신감도가 향상되고 있고,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서비스가 전환됨에 따라 무선국 수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자파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무선국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무선국 운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무선국 허가시 최대 출력 범위내에서 필요 이상의 출력으로 허가함에 따라 신규 무선국 개설이 곤란하였고, 무선국의 증가나 설비의 성능향상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무선국 허가·검사제도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시설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으며, 무선설비의 공동이용이나 환경친화 무선국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자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행정절차가 미흡하였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 및 무선국 시설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무선국을 개설·이용함에 있어서 편익이 크게 증진되고 연간 50억 이상의 허가·검사 수수료가 경감되어 시설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정보통신부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무선국 제도를 운용하고,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 혼간섭이 없는 깨끗한 전파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전파관련 민원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무선국 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 학계, 업계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일 오후 1시30분에 롯데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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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파방송산업팀 전성배 팀장 750-2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