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12-04 14:31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시 담았던 주요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몸집불리기식 가맹점 유치 정책으로 인한 허위·과장정보 제공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가맹점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 국회와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서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범위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비밀유지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범위를 기존의 서면신청 방식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의 제공을 무력화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가맹사업 유무와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가맹희망 인근점포의 매출액, 영업 시 부담해야할 점포임대비용, 초도상품 내역 등도 가맹본부의 부담완화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단순 실수나 오류가 아닌 악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재등록 금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허위 정고공개서 작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켰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배제되어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전에 피해와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를 핑계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재등록금지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가맹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분명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담보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사업법과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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