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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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05 10:1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4월 10일 공포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를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동 시행령제정안이 모법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첫째, 제4조와 관련하여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재외교육기관 중 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제8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에 있어, 제8조 제1항의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동 조항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항을 마련하여 ‘모든 교육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제8조 제2항의 규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노력의무의 부과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단계적 범위를 정하여 별표에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시설물 접근·이용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에 ‘기존건물’을 포함하여 단계적 범위를 설정하고, 제12조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있어 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넷째, 이동·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제15조와 제16조는 적용되어야 할 대상 시설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내용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를 기본으로 이를 보완하고 진전시키는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이와 관련된 인적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섯째, 제14조 제2항의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을 ‘운전교육기관’으로, ‘…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하며,

여섯째, 제15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보의 접근에 필요한 수단을 웹 사이트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말고, 구체화된 편의제공수단을 추가하여야 하며,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보강하여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고,

일곱째, 문화예술사업자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제3항은 그 적용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그 구별의 실익이 명확치 않으므로 별표 4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덟째, 제17조 제3항 별표 5의 체육활동시설의 단계적 적용 시기는 법 시행 후 1년, 3년,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시설’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법률적 정의 규정이 없으며, 그 사용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의하고 다양한 내용의 편의시설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끝으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여성에게도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항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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