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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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05 10:20
서울--(뉴스와이어)--”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직 병원 직원 박모씨(남·36세)가 동병원의 원장, 직원,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한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주요 권고>

1. 검찰총장에게 고발

학대행위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남, 51세)가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모군(남, 19세), 조모군(남, 20세), 미성년자인 박모군(남·15세)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 시켜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하여 놓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형법」제273조(학대)와「아동복지법」제29조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남, 51세)를 고발하고, 피해자 김모씨(남·38세)를 학대한 사실에 대하여「형법」제273조(학대)를 위반으로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를 고발했다.

불법 강제입원 관련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다수의 환자를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76조(감금),「주민등록법」제29조의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원무팀장 전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 고발했다.

불법 강제전원 관련

피진정병원의 원장 주모씨와 ㅎ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ㅎ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남, 52세)를 포함하여 약 30여명 정도의 환자를 ㅎ정신병원으로부터 피진정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 환자를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ㅊ정신병원으로 전원 시켜 불법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형법」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고발했다.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가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6개월마다 광주광역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모씨 및 신모씨 등 다수의 환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불법강제입원을 계속하게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를「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병원장의「정신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과 성인을 동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정신질환아동의 치료·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하였다.

3. 해당 시, 구 및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장 경고조치 권고

해당 구청은 피해자 신모씨 외 6명이 ㅊ정신병원에 불법 입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입원서류에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처음부터 적법한 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허위작성해 준 것은「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정신보건법」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ㅊ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자들에 대한 학대행위 및 광범위한 불법 강제입원이 자행되도록 방치한 피진정인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하여「정신보건법」제39조,「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의거, 해당 구청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의 해당 시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대행위 관련

피진정병원에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모군(남, 19세), 조모군(남, 20세), 아동인 박모군(남·15세), 김모씨(남·38세)를 입원 시부터 매트리스와 장판과 벽지가 다 뜯겨나간, 대소변 냄새가 나는 병실에 수용해놓았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목욕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동안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1미터 정도 길이의 철제침대에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해놓고 병원의 다른 직원이나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학대해 왔다. △특히 15세 미성년자인 박모군을 위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여 놓고, 11세 미성년자인 최모군을 성인 정신질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여 생활하게 하였다.

불법 강제입원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원무팀장 전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는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동의권자인 환자의 부모도 모르게 위 시설 측으로부터 피해자 이모군, 박모군 등의 신병을 인도받아 이들의 입원동의서에 환자의 부모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하였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입원에 필요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부정발급 받아 온갖 불법적인 행위로 입원시키고, △피해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남편과 미성년인 자녀를 시켜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입원동의 하도록 해 강제입원 시키고, △피해자 신모씨, 이모씨 등 7~8명의 환자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불법 감금하였다.

불법 강제전원 관련

피진정병원의 원장 주모씨와 ㅎ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ㅎ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남, 52세)를 포함하여 약 30여명 정도의 환자를 ㅎ정신병원으로부터 피진정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환자개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들을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ㅊ정신병원으로 전원, 불법 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형법」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판단했다.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는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6개월마다 광역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결정에 따라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모씨, 신모씨 등 다수의 환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켜왔다.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하였다. 중증 정신지체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여 일단 입원부터 시켜 놓았고,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성인들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해왔다.

ㅊ정신병원에서 광범위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인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책임과 관리에 소홀함을 보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과 담당공무원에게 경고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ㅊ정신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 및 아동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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