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 공무원 공채 연령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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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06 11:0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7. 11. 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급 및 9급 법원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6. 8. 청구인 이모씨가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해 8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8세까지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로 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법 앞의 평등과 나이차별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의 일반원칙 또는 근본규범이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헌법상 평등권의 위반에 해당한다.

2. 진정직업자격 및 적극적 조치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공개채용 시험체제에서 8~9급 공무원의 업무수행 역량을 능력 또는 특성상 개인별로 측정하기가 어렵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필기와 면접 등으로 충분히 개별적으로 업무수행역량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응시연령과 본질적 업무 사이의 상관성, 훈련비용과 시간, 정년까지의 합리적 기간 등에 비추어 응시 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을 8~9급 법원공무원의 진정직업자격 요소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실정상 28세 이하의 일정 연령대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할 어떠한 현실적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3. 응시연령 제한 목적의 정당성 여부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여부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 연령대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기회비용을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다양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장기 수험생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응시 연령의 제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진정직업자격요소로 볼 수 없으며, 고학력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5. 평등권 침해 여부

현 제도상 8급 및 9급 공무원만을 28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7급 공무원 응시에 있어 35세 제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차치하고서라도, 두 직급 간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이와 같이 차등적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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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신분나이차별팀 김향규 2125-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