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껍데기 장애인 교육법 필요 없다. 장애인교육주체 의견 수용하라
장애인관련법에 관련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껍데기만 남은 법이 장애인들의 권리구현을 방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장애인들과 교육 주체들은 배제시켜 오랜 투쟁의 성과인 장애인의 교육권을 무참히 짓밟으려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장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에 대해 장애인 및 교육주체와의 협의를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시행령제정에 담겨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으려는 불온하고 불순한 시도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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