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농협 지점장도 고리사채 놀이

서울--(뉴스와이어)--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서는’05년~’06년도에 친환경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농민들이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일당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한 농협 지점장 조 모씨의 경우 농협자금으로 사채업까지 일삼았다. 조 모씨가 지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해 지난 2000년부터 올 2월까지 3명에게 17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2,800여만원의 이자 걷는 고리대 놀이를 했다는 점에서 파렴치의 극한치를 보여준다.

조 모씨의 경우처럼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을 고리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악용한 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도 대부시장에 전주노릇을 했으며, 은행도 소액신용대출이란 미명하에 대부업 시장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2007년 4월 인천 구의회 부인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농협 지점장에서부터 공직자의 부인, 제도권 금융기관등이 대부업에 유혹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고리대를 보장하고 정부의 고금리보장책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각 연49%, 연30%로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까지 대부업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체 및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금리상한을 구 이자제한법령의 상한인 연 25%로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대출 및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금리상한은 연 20%로 범위내로 제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2월 7일(금)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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