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세계인권선언일 59주년, 한국은

서울--(뉴스와이어)--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5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인권 선언문에 담긴 권리보장은 세계각지에서 지금도 요원하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의 기본은 대 테러전이라는 미명하래 무시당하고 있으며 존중되어야 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또한 자칭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조차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인 한국의 현실은 특히 한심한 수준이다. 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양극화물결 속에 침몰하고 있다.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똑같이 48년 12월에 탄생해 나이를 더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선언은 강제성 없는 선언일 뿐이라 일축당하며 국가보안법의 위세에 가려져 왔다.

인권선언을 두고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난 것이다. 거의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한국의 특수성과 사회질서유지라는 이유 역시 인권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천부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치도 않은 핑계에 불과하다.

오늘 UN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권선언은 기념식에서 읊조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UN 사무총장에 대한 위인전이 만화로까지 읽히는 한편, 어렵게 통과시킨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보수정치권의 무모한 노력이 계속되는 사회,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그 칼날을 번뜩거리는 사회라는 것은 인권을 향해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말로 갖은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인사가 대통령 후보로 바삐 다니시니 과연 지금 우리가 앞을 보고 가는 것인지도 막연한 것이, 인권선언문 들여다보기가 새삼 부끄럽다.

2007년 12월 1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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