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삼성중공업, 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는 미미, 분식 회계는 지켜봐야 할 듯”

서울--(뉴스와이어)--원유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전망 - 최대 500만$ 배상 책임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Fact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이 인천대교에서 사용한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을 예인하던 도중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충돌했다.

2. 관련 법규에 의거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에게 최대 1억 3,000만$까지 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가 가입한 선주상호(P&I)보험인 중국 P&I와 스컬드 P&I가 1차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만일 배상 규모가 1억 3,000만$을 넘을 경우 국제유류보상기금(IOPC)가 최대 3억$까지 배상하는 2차 배상책임을 진다.

4. 물론 유조선의 보험사 및 IOPC는 삼성중공업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에 의거 삼성중공업 소속 선박의 책임 한도는 최대 500만$에 불과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삼성화재에 선박보험 360억원과 선주배상 책임보험 500만$의 보험계약을 맺고 있어 배상액은 삼성화재가 부담할 전망이다.

5. 삼성화재의 경우 선박보험의 85%를 해외 재보험으로 넘겼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90%를 해외 재보험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삼성화재의 손실액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삼성중공업의 도의적 책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중공업 분식의혹에 대한 논란의 쟁점은 진행률 채권 비율 논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의 분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삼성중공업의 진행률 채권 규모가 2000년 1조 5,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1조 7,000억원)의 88.2%에 달했다”며 “이는 회사가 진행률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않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계업계의 주장은,조선사의 경우 매출이 진행기준으로 인식되고, 선수금을 많이 받을 경우 진행률채권 비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들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조선산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조선사가 받는 선수금 또한 많아져 진행률 채권 비율이 올라갔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분식에 대한 논란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의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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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푸르덴셜투자증권 최 원경 (02) 32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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