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검정공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설명회 개최

용인--(뉴스와이어)--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위험물시설 보유업체 검사실무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화)-울산, 12월 13일(목)-여수, 12월 17일(월)-서산에서 지난 2007년 12월 3일 개정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과 관련한 신규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는 ▷지장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소화설비검사 추가 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탱크 등의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위험물탱크 완공검사 등의 신규업무에 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을 안내하여 신규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해외기술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위험물 관련 최신 해외기술정보 및 위험물 탱크의 부식방지 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위험물 관련 산업발전 및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관련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위험물시설 전문검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7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입니다. 주요 소방기기 및 위험물탱크의 성능과 안전성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및 위험물성상판정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등의 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UL, FM, CSIRO 등의 국제시험검사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소방기술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fi.or.kr

연락처

한국소방검정공사 기획혁신팀 이윤영, 031-289-275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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