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프로골퍼 되는데 나이 차별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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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12 09:10
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프로 입문에 필요한 대회인 퀄러파잉스쿨(이하 ‘큐스쿨’)과 프론티어 투어 참가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프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2007년 9월 유모씨(남, 55세)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만 50세 이상인 자들도 동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 권고하였다.

현재 한국프로골프협회 규정에 따르면 총 3차전으로 진행되는 큐스쿨의 1차전을 통과하면 협회 준회원인 세미프로 자격이 주어지고, 이어서 2차전을 통과하면 정회원, 즉 정식 프로골퍼가 될 수 있는데, 1차전 참가자의 나이를 5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큐스쿨 2차전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론티어 투어(3부투어) 참가자격도 동일하게 나이제한 하고 있어 국내에서 50세 이상인 자들은 프로골퍼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위와 같이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로 첫째, 과거 50세 이상인 자가 프로테스트 과정을 통과한 사례가 적다는 점, 둘째, 상위권 입상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원자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프로대회는 체력부담이 커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경기에 참가할 경우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50세 이상인 자의 프로입문 사례가 적다는 통계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1968년 피진정인 협회 출범 직후 골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의 자료일 뿐, 평균수명의 급격한 상승 및 의료·보건 인프라의 선진화로 인해 나이와 체력 혹은 나이와 경기력 간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나이제한이 합리적이라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며, △생계위협의 위험은 당사자인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개인적 문제이지 피진정인이 이를 이유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프로골프 대회가 여가로서 즐기는 골프와 달리 체력부담이 크다는 점, 경기력이 낮은 선수들의 경우 경기 진행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 공인 최저타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도입하여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력 평준화를 시도해야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원활한 경기 진행, 다른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제공이라는 목표와 나이제한이라는 수단 간에는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국가인권위는 프로골프 선수가 일차적으로 사적 단체인 한국프로골프협회의 회원 자격을 의미하므로 동 협회가 그 회원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프로골프 선수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에서 결국 만 50세 이상인 자에게서 이러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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