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위성방송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14일 위성방송의 차세대 전송방식(DVB-S2) 도입 및 위성 DMB의 방송보조국용 대역외 발사강도 기준 규정 등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에서는 위성방송 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다채널 HD방송의 수요 증가에 따른 HDTV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축/고효율의 차세대 위성방송 기술(H.264/DVB-S2)을 도입하여 한정된 위성중계기의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성DMB와 인접대역 업무 간에 간섭 없이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성DMB 방송보조국용 대역외 발사강도 기준을 규정하였다.

이번 기술기준 마련으로 디지털TV 방송의 자막방송과 위성방송의 고화질TV 활성화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방송 산업의 활력을 더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강성철 과장 71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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