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부도임대아파트 주민 또 울리는 국민은행
임대사업자인 부영(중견건설사인 부영이 아님)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빌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 이상 밀렸고, 2006년 5월경부터 푸른솔 아파트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다. 이때부터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날릴까 봐 불안감에 시달렸다.
2년간의 고생 끝에 입주민들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주공에 매입신청을 냈고, 건설교통부의 매입대상 지정고시를 받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사업자가 부도낸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주민들이 한시름을 놓은 순간, 부도를 냈던 임대사업자가 단지에 나타나 “밀린 연체이자(25개월치)를 내었으니 지정고시는 무효이고 이제부터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혼란에 빠진 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당장 내놓으라며 항의했으나 임대사업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의 잘못이 크다. 국민은행측은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연체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케 하는 금융관행)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도사업자가 밀린 이자를 내자 국민은행은 관련절차를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특별법상 건교부의 지정고시를 받으면 대한주택공사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경매에서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데, 국민은행이 부도사업자를 소유권자로 다시 부활시켜 주공의 경매 대신 사업자의 분양전환 절차를 용인한 것이다.
국민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 국민은행은 사업자측의 부실한 재정을 문제 삼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을 묻지마 대출을 하더니, 지금은 원금 상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봐주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푸른솔 아파트가 즉각 경매절차를 밟고 주공의 우선매수권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2007년 12월13일(목)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선대위 민생지킴이단 (단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