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중 강제 출국은 유감”...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 출국은 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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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13 15:4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씨가 2007. 11. 27.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 부위원장(네팔), 마숨(방글라데시) 사무국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수사라는 내용으로 2007. 11. 27. 우리 위원회에 진정 접수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2007. 12. 13. 오전 피해자들을 강제출국을 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가 현재까지 진정인 진술 등 정황들은 조사한 바로는 현재 고등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취소 처분 판결이 난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을 한 것은 표적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07. 12. 3. 진정사건 관련 답변서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시켜 조사 진행을 방해한 법무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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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문은현 2125-9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