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공정위, 대부업체 부당광고에 솜방망이 조치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무이자 대출기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대형 대부업체들이 2006년 2200억원의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올렸고,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표시광고법상에 허위·과장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커녕,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 과징금조차 8개사에 총1억200만원만 부과했을 뿐이다. 나머지 2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무늬만’ 제재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업체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수많은 고리대 피해자들은 공정위에 공정하지 않은 처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길거리와 생활정보지 등에는 서민들을 유혹하는 사채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리대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단속과 제재로 고리대업자의 불법·부당광고를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2007년 12월13일(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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