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활동·복리후생, 계약직 차별 안돼”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12-18 09:3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계약직 조합원에 대하여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를 지급하고, 장기근속휴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정규직 조합원에 비해 계약직 조합원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박모씨(남, 34세)외 312명은 엘지데이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원들로서 2006년 5월 국가인권위에 “회사 측이 △단체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노동조합원임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범위 규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조합전임자 규정 및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등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인상률 결정시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적용방식을 달리 규정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고, 평가 결과가 동일하게 D인 경우에도 계약직 조합원만을 해고하고, △가족수당, 월동보조비, 귀향지원비, 병가, 재해보상, 종합건강진단, 휴직 및 휴직자에 대한 급여, 퇴직금, 재해부조금, 본인학자금, 주택자금대출, 본인 장례비, 장기근속휴가, 휴직기간의 근속산입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지급함에 있어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계약직의 직무를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최저 연봉과 최대 연봉을 정함으로써, 계약직 조합원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고 근속연수가 늘어나도 최대 연봉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엘지데이콤은 기존 단체협약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어오던 것으로서, 나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특별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2007. 7. 27.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을 포함하여 진정요지의 상당부분은 수용되었으며, 가족수당 등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고용형태와 근무내용 및 근속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규정>

국가인권위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보장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이상 조합원 중에서 누구를 전임자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결정할 일이고,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자가 정규직 조합원인지 계약직 조합원인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엘지데이콤이 정규직 조합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면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정규직 조합원에게는 회사 집체 교육 시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시간을 보장하면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교육효과가 높은 회사 집체 교육 시 교육시간을 제외하여 6시간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약직 조합원에게만 교육시간을 달리 지급해야 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

국가인권위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생활보조 내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제공하는 수당 내지 급부라고 할지라도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조합원에 비하여 계약직 조합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위법한 행위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급여 또는 복리후생제도의 경우에는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차별판단기준에 따라 엘지데이콤이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계약직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 지급제도 및 장기근속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구제가 이루어진 부분>

한편 엘지데이콤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노동조합과 계약직 관련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2007. 7. 27.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조합원 교육시간의 일부, 정규직 조합원과 계약직 조합원간 임금인상률 적용방식, 월동보조비·귀향지원비의 일부, 재해보상, 퇴직금 제도, 재해부조금 등을 계약직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이처럼 진정요지가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각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신분나이차별팀 강을영 02-2125-9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