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촉구

2007-12-18 11:43
서울--(뉴스와이어)--‘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비용의 부담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약관이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도시가스회사의 지역독점과 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금산정체계의 문제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사업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위반여부를 분석하여 불공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한다.

경실련에서 분석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주요 불공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시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가스사용자와 건물소유주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무한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도시가스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도 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현재는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작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까지도 은근슬쩍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함에도 가스계량기 설치 및 검정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 안전과 직결된 안전점검비 역시 수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도시가스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공공서비스인 수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전기는 이의신청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가스는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다.

넷째,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사업자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조항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자위주로 적용하고 있다. 정당한 권고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용료의 과다청구 시에도 가산금을 부과하여 과다 청구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가스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의무를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단순 교육이수자에게 수행하는 것은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위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소비자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약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소비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원칙하에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철저하게 사업자 권리만을 우선시 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 역시 이를 묵인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가스 지역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경실련은 앞으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약관에 대한 불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불공정약관 개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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