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간접투자 관련 주요제도 변화
1.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 (‘07. 7. 1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 시행 ‘08.1.20)
□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확대(제10조제1항 및 제2항)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제16조제5항)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제16조의2 및 제182조제3호의4)
자산운용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산운용회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제94조제2항)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세무 관련 변화 (‘07. 8. 22 재경부 발표, 2007 세제개편안)
□ 기부펀드 육성지원(조특법§91의8)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 이익금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관련 확인 절차 보완(소득법§52, 조특법§8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상 소득공제 요건 및 확인 요건 강화
□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법인영§42③)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모집권유비)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 없음)로도 처리 가능
□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상증법 §53)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여공제 확대
□ ’09년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조특법§100의14)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등으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여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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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 기획부 02-2122 - 01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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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