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12-21 15:39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7년 12월 20일 ‘2007년도 가맹·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92.3%, 대형유통업체의 31.7%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정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와 법위반 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공언해 왔다. 2005년 4월, 그리고 지난해 7월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81.2%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직권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시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하였다. 공정위는 약속했던 직권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통한 자진 시정권고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가 약속했던 직권조사와 그 결과를 기대했던 수많은 가맹점주들을 기만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조사결과 인양 발표하는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정위가 지금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이미 곪아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공정위의 존립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현재는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나 업무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공정위가 입법예고 당시 담았던 주요내용이 일부 삭제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가맹점은 죽어도 가맹본부만 잘 되면 가맹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공정위의 되풀이되는 말장난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와 일방적 횡포로부터 피해 받는 가맹점주들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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