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카탈로그에 명시한 내용,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이행하도록 조정결정
한편, 팔각정은 당초 설계도면에는 없었고 분양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쉬어갈수 있는 정자’에서 ‘파고라’로 설치하기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택법상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양안내서에도 팔각정을 설치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 사업자가 반드시 조감도상의 팔각정을 설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사건개요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소재 H아파트 입주자들은 2004년 10월 D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계약 당시 D산업개발주식회사가 배포한 분양 안내서와 달리 각 세대내 행주도마살균기 및 단지내 팔각정 부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동 시설의 설치를 요구함.
□ 결정내용
“분양 안내서에 명시한 주방가구 제품들에 대해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므로 설치해 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함”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는 행주도마살균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제출된 마감재리스트에도 행주도마살균기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분양안내서에 행주도마살균기 등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다른 부분과는 달리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 등의 문구가 전혀 없고, 행주도마살균기만을 제외한 주방기기가 모두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모델하우스에 행주도마살균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그 설치가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사업자의 주장대로 분양안내서에 행주도마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표시한 사실이 인쇄 오류에 해당한다면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해야 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입주예정자들로서는 행주도마살균기 역시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사업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행주도마살균기를 설치하여 주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분양 이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팔각정 대신 ‘파고라’로 변경한 것은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조감도상의 팔각정을 설치하여야 할 채무가 없다”
신청인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이 사건 팔각정은 당초 설계도면에는 없었고 분양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쉬어갈수 있는 정자’에서 ‘파고라’로 설치하기로 변경된 사항으로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주택법상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양안내서에도 팔각정을 설치한다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감도 하단에 보면 ‘상기 조감도, 조경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반드시 조감도상의 팔각정을 설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미 주민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하! 지 아니하였다.
□ 사업자 위주의 분양 카탈로그 명시 내용 해석의 관행 개선 필요
이번 조정결정은 그동안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양 카탈로그(안내서)상의 명기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놓고 여러 해 동안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에 대해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안내서에 명기된 주방가구 제품들에 대해 계약내용으로 보고 채무를 부담하도록 결정함으로서 사업자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최근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집단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예정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제품 앞면에 별도 계약 품목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야 하고, 분양 홍보차원에서 발행되는 분양 안내서(카탈로그)과 분양안내 간지, 홍보물인 경우에도 분양가 포함인지, 이미지 사진인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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