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EI SPIRIT호 압류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부터 해양경찰과 더불어 방제작업을 실시해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은 이번달 24일 오염사고 방제비용의 확보를 위해 선박임의경매와 감수보존처분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청하고 신청 당일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유류오염사고 발생이후 이번달 22일까지 연인원 4,500명, 연 630척의 방제선박을 투입하여 약 104억원의 방제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mp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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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조합 현장지휘본부 하창욱 041) 672-7164
이 보도자료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