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인권교육 제도화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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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26 09:27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권교육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하되, 그 규정내용과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와 국방부가 공동 개발한 군 인권교육 관련 지침 및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 군 인권교육 현황

그동안 군은 2005년도에 있었던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등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계기로 국방부 내에 인권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장병기본권’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군 인권교육 교관요원 및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인권연수과정을 실시하는 등 군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관련자료 등을 검토·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행 군 인권교육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군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군인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거나, 군 인권문제를 단순히 사고방지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등 전통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둘째, 군은 2006년도부터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장병 기본권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인권교육 시간이 너무 짧고 인권교육 교재가 미비하며, 인권교육 교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군 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육성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 공동작업

국가인권위(공공교육팀)와 국방부(인권팀)는 위와 같은 현행 군 인권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방안과 군 인권교육 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공동작업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실무자와 육군 및 공군 본부 교육 관계자, 민간 군 인권문제 전문가 5인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 ’07. 6월에는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전반을 담은 ‘군 인권교육 규정 초안’을, 같은 해 10월에는 ‘군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다.

3. 국가인권위의 검토 의견

국가인권위는 공동작업 결과를 현실화하고, 향후 군 인권교육 내용의 충실화 및 그 실행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군 인권교육 규정내용 및 과정과 관련하여,

1)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지위 인식,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충성에 대한 군대의 본질적 사명 등에 입각하여 ‘군 인권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2) 군 인권교육이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 일반 사병, 장교나 간부 등의 지휘관, 군내 인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구체적인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대상 특성에 따른 적합하고 합리적인 교육 내용, 시간 및 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며,

4) 위와 같이 시행된 군 인권교육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그 현황과 시행상태를 파악ㆍ분석하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함으로써 군 인권교육 내용의 충실화와 교육의 실효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군 인권교육 교재가 군 인권교육 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의견표명의 의의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ㆍ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같은 제도화 작업은 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과목ㆍ과정 개설, 또는 교육 관련 지침에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와 국방부의 공동작업은 현행 군 인권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여 양 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군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새로운 협력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내부 논의과정에서 공동작업 당사자를 상대로 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의견표명은 양 기관의 공동작업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가 향후 군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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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 이성규 2125-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