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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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12-27 09:2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위와 같은 집행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여, 50세)와 피해자들은 C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 철거민들로서 2007. 5. 28. A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앞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중 A지방자치단체 소속 다수의 공무원들이 △총 4회에 걸쳐 1인 시위 및 집회시위자의 피켓과 흰색 한복을 칼로 찢어 빼앗고, △폭언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관할 B경찰서 지구대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A지방자치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위 피 진정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소속 기관장의 시정업무를 보좌·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B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는 출동 현장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향후에는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및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의 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조사서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A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집회방해에 대하여

A지방자체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2007. 1. 9. 그리고 같은 달 10. 및 16. 소속 기관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고, 또한 같은 날 29.에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B경찰서 소속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집회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지 또는 시정하려고 하였던 여하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사후적으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한 사실이 전무한 점에 비추어 이는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의무,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 및 법 앞에서의 평등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1인 시위 및 집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 피진정 공무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관련 동료직원 및 부서 직원들에 대하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폭언부분에 대하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결정하였다.

한편, 보호의무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소속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보호의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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