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의원 “북한 주민 외면하는 햇볕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 발표와 6자 회담 중단 선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정권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 및 6자회담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북 햇볕정책과 관련 박 의원은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한 점의 햇볕을 던지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게만 햇볕을 비추는 현재의 화해 협력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식량분배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주장한다.
급증하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보장과 함께 중국 당국이 은밀히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시설’과 탈북자들의 비인간적 참상 등을 지적한다.
김동식 목사와 안승운 목사 등 민간인 납북자 및 국군 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북한 억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한다.
<대정부질문 내용>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 출신의 박승환의원입니다.
오늘은 제 6회 ‘북한 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여개국의 인권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지난 1월 24부터 사흘간 제가 미 국무성의 방문프로그램으로 만나본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금년 국제사회의 핫이슈는 북한 인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작년 10월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부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루어져 금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절박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이 이제는 단순히 한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의 글로벌 이슈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외무성은 핵 보유 공식선언과 6자회담 참가 중단선언으로 한반도에 핵 위기의 암울한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며 다시 한번 벼랑 끝 외교의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6자 회담을 1:5의 압박구도로 보기 때문에 미국과의 2자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선언을 ‘기존입장 재천명’으로 평가 절하 하며 즉시 거절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세계는 말려들면 안됩니다.
우리 외교는 의연하게 미국 등 주변 4국과의 공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1991년 12월 3일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핵 농축시설을 가지지 않기로 합의하여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체제도 핵무기를 가지면 안됩니다.
북한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위협에 우리는 결코 굴복하여서는 안됩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시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햇볕정책이 오늘날 북한의 핵 보유선언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국민은 엄청난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탈북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국민입니다.
그들을 국가는 국민으로서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자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중국의 탈북자 숫자는 대략 20만명 내외로 봅니다.
그중 70 %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의 70~80%가 인신매매의 경험을 호소합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하여 탈북하였고, 중국변방의 남성들에게 팔려 다니는 것입니다.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참상은 우리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의 총 숫자는 6,000명이 못됩니다. 그들은 온갖 눈물겨운 노력과 운이 좋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들이 외교공관 등에 진입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마지 못해 그들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중국의 탈북자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무관심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한 정치지도자들이 중국 탈북자들의 참상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모순과 이중성을 국제사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반북이요, 수구골통이요 보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저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북한 인권개선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북정책과 북한인권개선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일 북한외무성은 핵보유 공식선언과 6자회담 참가 중단선언으로 다시 한번 벼랑 끝 외교의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씻어 내자는 햇볕정책으로 우리는 그간 북한체제에 대하여 경제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주민은 참혹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김정일 정권은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합니다.
국민은 북한 주민에게는 한 점 햇볕을 던지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개발을 위한 경제지원이 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11일 선언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책략이 숨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미국은 ‘기존입장 재천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태까지 북한 핵 보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총리는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선언하였음에도 햇볕정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가요 ?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비핵을 전제로 대북 개혁, 개방을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면 햇볕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을 하여야 할 텐데 견해는 ?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형식적 겉치레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등을 열어 두고 속셈은 개혁. 개방에 절대 반대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들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개방을 체제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은 체제유지의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징후가 대량탈북사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통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급변통일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면서 평화통일만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고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방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판단하는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indicator)는 무엇인지?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지원에 대하여 미국은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의 핵 보유선언으로 인하여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제정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경색되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 후에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장기과제인데, 굶주린 북한 주민 인권은 발등의 불입니다.
정부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치할 것인지, 더구나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의 악화로 꽃제비가 늘고 있고 대량의 기아탈북자가 발생할 우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서방국가들은 남북교류를 통해서 경제지원하면서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한국정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 서독은 동독지원시 마다 인권을 거론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거스린다는 이유로 계속 침묵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북한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민족내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이어 일본도 비슷한 내용의 법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경험이 있는 세계의 유태인들이 북한인권과 강제수용소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제정과 발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북한 인권법은 탈북자들을 UN 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 의 위임 없이도 미 국내법상의 ‘난민’ 으로 규정하고 미국으로의 입국자격을 완화하고 정착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매달 천명가량 체포 강제송환하고 탈북자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조선족동포들에 1만위엔까지 벌금을 먹이는 등 탈북자들에게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 의 당사국입니다.
망명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3국(한국 또는 미국)에 가기 까지중국내 ‘무사통행권’ 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망명을 바라는 탈북자들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의 이러한 완강한 자세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처를 해왔으며, 중국의 정책변경을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북한 인권법 시행과 맞물려 어떤 입장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문제와 대량 탈북사태에 대하여
한마디로 대북경협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2000년 이후 식량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 지 그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가요?
북한이 2000년 이후 부족한 식량 분은 해마다 얼마 정도 인가요?
부족한 식량을 해외원조에 의존해 왔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미국등지에서 제공된 식량의 분량을 년도별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95년부터 98년 사이 북한의 식량난으로 수십만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절대적인 식량이 그만치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배급경제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분배의 왜곡이 부른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김정일은 한-중국경 몇십키로까지는 중국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핑계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일부지역에 식량배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대규모의 기아와 탈북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경도의 탈북자들은 강제송환되어도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다시 꽃제비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NHK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빠지면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국경선을 강화해도 대량탈북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은 본능적인 활동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 실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중국등지에서 제공되는 양곡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공급되면 굶주린 사람이 없으리라고 판단될 정도로 충분한 분량이 됩니까 ?
북한에 지원된 식량 분배의 투명성에 확보에 대해
북한은 선군정치에 따라 군인들에게 식량을 우선 배급합니다.
북한군 제 1 지구 사령부 작전부 부부장의 운전병이던 진용규(32세 전 인민군 중사)의 증언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지원하여 원산항에 도착한 모든 식량은 군 지원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씨는 1998년 2002년 사이 이 식량배급을 위해 년 4-5회 동원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때 마다 북한 정부는 외국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동원된 군용 자동차의 번호판을 모두 민간 번호판으로 교체하였고 군인들도 사복으로 갈아 입혀서 유엔 조사원의 시찰이 있을 경우 민간 창고에 쌀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시찰이 끝난 후 다시 군부대로 옮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원조 식량을 동남아에 수출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외국 NGO 단체요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군청 소재지일 뿐이고 실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최하위 행정단위나 주민들의 임의 접근 및 조사는 여전히 불가능하여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지원할 때 전제 조건으로 고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대북 식량지원에 분배를 모니터링하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가요 ?
그 조건을 북한이 수용할 때에만 대북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거나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가요 ?
그럼에도 북한이 식량분배의 감시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식량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요?
미국은 북한 인권법 제정과정에서 대북원조와 인권문제의 직접연계를 상원수정안에서 완화하였으나 원론적인 연계라는 입장입니다.
식량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도 불가능한 분위기입니다.
일본도 동조하고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한 금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다시 꽃제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가 우려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탈북자 인권문제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탈북자들의 인권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최근 국가인권위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탈북자 수용시설을 통해서 매달 천여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탈북자 강제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탈북자 강제 송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간 중국 정부에 대하여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위한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는가요?
중국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 협약’, ‘1967년 난민의정서’ , ‘1995년 UNHCR (유엔 고등난민판무관) 중국사무소 승격협정’ 제 3조 5항에 따라 자국 국경안에 있는 탈북자들이 난민인지 여부 및 동인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UNHCR에 북한 주민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국제법상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서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중국 정부에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그러나 러시아정부의 경우 97년 1월 24일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 3국 출국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엔고등난민판구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에 대하여 인도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데, 중국은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그들의 국경을 임의로 침범했다고 중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난민협약의 위반입니다.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애써 무시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의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탈북자문제를 정식으로 거론 한 적이 있는지와 이를 해결위한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매달 천명 가량 체포해 강제 송환하고 탈북자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1만위엔까지 벌금을 먹이는 등 탈북자들에세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를 도와주는 NGO 활동가들에 대하여, 중국법을 적용하여 월경조직죄 등으로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데 최근 3년간 46명이나 구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탈북자를 도우는 NGO 들에게 강경한 이유는 장관께서 탈북자 지원단체들에 대하여 “탈북유도 및 조장을 자제하고, 북측의 테러 위협에 대비하라”고 주문하는 등 우리 정부가 탈북지원 NGO 들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NGO 들의 도움이 없다면 제 3국으로의 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에서도 NGO 활동에 년간 2,000만 달러씩 향후 4년간 지원 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NGO들의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NGO의 활동을 더욱 조장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처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주중 외교 공관에 피신 중인 탈북자의 국내 송환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 북경 총영사관에 현재 국내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중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기다리는 체류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들을 직접 만나서 체류기간을 물어 보았더니 7개월이 넘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1-2개월 만에 탈북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행을 허가해 주다가, 3개월 정도로 늦추고 다시 7개월까지 탈북자를 붙잡아 두게 만드는 것은 무슨 의도라고 보입니까?
결국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 입국 허가를 할 때 까지 무작정 기다리는가요?
장관께서 북경 총영사관의 탈북자 수용시설을 직접 가 보셨겠지요. 원래 영사관의 사무공간을 개조하여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으니 본인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영사관 직원들 역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사관 바깥으로 한발짝만 나가면 바로 중국공안이 붙잡아 가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교 주권이 미치는 영사관에서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민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데려 오지 못하면 우리의 통일정책과 외교는 어디에 가 있는가요, 대책은 무엇인가요?
외교 통상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6자회담준비를 위한 출국을 하려다가,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중단선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장관은 북한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사전 전혀 정보가 없었던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LA 발언이후 북핵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간 정부가 북한과 북핵을 의제로 하여 논의한 것이 있는가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북핵 문제는 의제로 삼는 것을 극구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이 노대통령의 발언이후나 최근 태도의 변화를 보였습니까. 이제까지 남북간의 장관급 회담 등 각급 대화에서 북핵문제를 정식의제로 양쪽이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핵문제를 남북간의 대화로 풀 수 있는 민족내의 문제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환상을 젊은 세대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장관은 북핵문제가 민족내 문제 입니까? 세계이슈 (GLOBAL ISSUE) 입니까?
북한은 핵보유 선언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미국은 이미 북의 핵보유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입장 재천명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간 북의 핵 보유를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같은 입장입니까 어떤 견해입니까?
참여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비핵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보는 데,
북한에게 그간 온갖 경제지원을 했음에도 주민들은 참담하게 굶주리고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가 제공한 지원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북한은 6자회담을 1 ; 5의 압박구도로 이해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면서 양자회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즉시 이를 거부하고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양자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견해입니까?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복귀하지 않고 또한 리비아등 제 3국에 핵수출의 증거가 구체화될 경우,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에 대하여 UN 제재 결의안 제출 등 3단계 압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장관께서 직무 중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하는 것 이고 북한의 핵 보유사실에 대하여 미국과는 견해를 달리하여 이를 부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설날벽두부터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핵 보유선언을 하게 되고 정부는 전혀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대북 정보력에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여 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부의 납북자 대책 및 국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우선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식목사는 2000년 1월16일 중국 연길시 서시장 부근 예림불고기 집 앞 노상에서 백주대낮에 북한 보위부의 이춘길 (가명)등 여러명에 의하여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가 5년이 넘게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김목사를 납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그 다음해 있었던 김정일과의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목사 납치문제를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여 송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자국민 납북자문제에 대하여 김정일에게 보이는 단호한 태도와 노력의 1천분의 1이라도 우리 정부가 하였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측은 방북시 도시락을 지참하여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거절시에는 바로 돌아간다는 단호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 납치사건과 관련 지난 달 28일 미국의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등 김 목사의 거주지인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 상, 하원 의원 20명이 김 목사의 신원확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김 목사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 국민입니다.
미국이 이런 관심을 가지는 데,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김목사 납치 사건 발생후 중국 정부에 대하여 북한이 원상회복 토록 요청한바 있나요?
당시 중국 정부는 증인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강력히 요청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김동식목사 납치범인 북한 보위부원 2명이 체포되어서 중국의 장춘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명백히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이 확인될터이므로 정부는 중국과의 사법공조 협약에 의하여 그 판결문등을 입수하여 중국에게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북한에게는 김목사의 송환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데, 어떤가요?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 보위부 산하 조직원들은 중국 국경지역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이 하며 중국내 조선족과 탈북자, 그리고 심지어 반북인사 등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이후 우리국민 486명이 북한에 납북 억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17명은 김목사의 경우처럼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납북자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께서는 2002년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서 처음 정식으로 거론하였고, 남북이산가족 면회시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가족들도 특수면회의 형태로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북자의 문제는 정말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강력히 대응하여 납북자 가족들의 비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인가요 ?
중국의 강압적인 기자 회견 저지 사태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1월10일부터 13일까지 한나라당 김문수, 최병국, 배일도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김동식 목사 납북현장과 관련자들을 만나보고 중국의 탈북자 수용시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중국탈북자 인권이 침해되는 근본원인은 중국당국에서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무사통행권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중국당국의 인도적인 선처를 바라는 회견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국 당국이 회견장의 불을 끄고 폭력으로 기자들을 쫓아내는 방해로 인하여 기자회견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희가 외신회견을 못하는 중국법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그들은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가 보도되자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에 대하여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 잘못이라도 있는 듯이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관은 당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시 중국의 어떤 법을 어겼는지 확인하였는가요, 외신회견에 대한 중국내 조례가 있다는 데 그 내용을 확인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조례가 외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요, 또는 국제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중국측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국측의 해명이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중국이 국내 조례를 근거로 외국 국회의원들의 자국민의 인권 및 생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외교적 결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이같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1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실태 조사차 중국을 방문하려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국 대사관측이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려는 여야 의원들에게 전화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우리 국회의원에게 전화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왜곡하여 민족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자주외교를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저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안하무인식 무례한 태도에 대해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한만택씨 등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 25. 전쟁에서 한국군은 대략 7-8만명 북한군에 의하여 포로로 사로 잡혔고 그 중 5만명이상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국군 포로가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은 지난 1월 중국을 방문중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다른 국군포로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억류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현지에서 접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씨가 북송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우리 대사관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국군포로의 경우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품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26일 중국 외교부는 우리 대사와의 면담에서 한씨를 지난해 12월 이미 북으로 송환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도 한 탈북단체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확인했습니다.
그 단체는 중국당국에서 한만택씨를 북송했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했지만 실제로 중국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한만택씨의 북한 송환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실태파악 하고 있는가요?
만약 정말로 한만택씨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 한 국군포로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말만 화려하고 내용이 없다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미온적 대처와 우리정부의 저자세외교로 인하여 발생한 표본적인 사태로서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국군포로인 한만택씨는 6. 25 이후 아직 전장에 있는 현역군인신분으로 노무현대통령의 휘하장병임에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538명의 국군포로는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잊혀진 이들이 되었습니다.
포로송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장병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라고 말하겠습니까?
외교부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를 다시 한번 사지로 내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국군포로는 일반탈북자와는 다릅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장관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는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이 적에게 얼마나 포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 중 325,517명이 각종 작전에 참가하였고, 한국의 공식발표로 5,066명의 한국군 전사자와 6명의 실종자 발생 (2000. 7. 27.발표)하였으나, 포로의 존재는 공식발표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 CIA나 국무부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968년 경 한국군 포로는 20명 정도라는 것이 미 국방부의 96년 연구보고서인 ‘국방부 포로/실종자 사무소 문서’ 등에 보고돼 있습니다.
실종자들 중에서 조준분, 김홍삼, 김수근, 김성모, 이창훈, 이길영, 이윤동, 민경윤, 박양정, 신창화 등은 한국정부가 1994년 4월 22일과 2000년 7월 27일에 발표한 ‘베트남 전쟁 한국군 실종자 명단’ 에서 누락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베트콩의 민병대 포로가 되어 ‘호지민 루트’를 통해서 월맹에 보내어 진후 월맹에 파견되어 있던 북한군에 인도되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게 월남전에서 국군포로가 한명도 없다는 통계를 주장하지 말고, 한국군 포로의 북한억류에 대하여 베트남이나 북한 등에 확인할 의향은 없습니까?
핵 보유와 6자회담 중단 선언은 정권적 위기의식의 발로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득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는 중국의 탈북자 송환 및 최근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북한 송환사태처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경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화해 협력입니까?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도 향상하지 못하고 김정일 세습체제의 복지를 위한 협력은 우리 민족에게 대죄를 짓는 일입니다.
햇볕정책이 굶주린 북한 주민에게 한점의 햇볕을 던지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게만 햇볕을 비치는 현재의 화해협력 방식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북한이 핵보유와 6자회담 중단을 공식선언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정권적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확실히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과 국군포로 한만택씨의 북한 송환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잘못이 밝혀져야 합니다.
독일은 동독 지원시 마다 인권문제 거론 하였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시에는 반드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조한 식량이 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전용되어서 우리에게 총칼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런 어리석은 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친북이냐 반북이냐,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일치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한 눈으로 사태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참담한 궁핍을 외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정권에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 · 부산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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