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광고심사결과 분석
1. 펀드시장 호황으로 광고심사신청건수 급증
‘07년 자산운용협회 펀드광고물 심사건수는 총 3,51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5.6% 증가
간접투자문화의 확산과 펀드 리테일마케팅 활성화로 광고물 심사량 대폭증가
* 전체펀드 순자산총액 ‘06년 말 234.6조원 ⇒‘07년 말 297.7조원(+63.1조원증가)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 실시로 해외투자펀드 판매 급증
* 해외투자펀드 순자산총액 ‘07년 4월말 40.9조원 ⇒’07년 말 84.7조원(+43.8조원증가)
펀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매사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
2. 심사과정에서 수정없이 이용가능한 ‘적격’ 광고물 비중 증가
엄격해진 광고심의기준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적격판정 비율은 ‘06년 39.1%(667건)에서′07년 42.3%(1,487건)로 증가
‘06년 9월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 (이하 ‘광고규정‘) 제정이 각 사가 광고물 제작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운용협회 또한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교육 등으로 광고담당자의 규정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
적격판정의 증가로 경미한 수정을 조건으로 이용가능한 조건부적격판정은 1,016건(59.4%)에서 1,997건(56.8%)으로 전년도보다 감소
3. ‘수익확보’ 등 단정적 표현이 주로 지적됨
‘안정적 수익확보‘, ’검증된 운용성과‘등 수익보장을 암시하는 문언 등
펀드 운용실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익률 표시자격(운용기간 1년, 운용규모 200억원 이상)에 미달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광고하거나 수익률에 관한 의무표시사항*을 누락
* 수익률 산출 기준일자, 펀드설정일, 운용규모, 벤치마크 지수, 수익률 관련 경고문언 등
법정경고문언 활자크기가 너무 적거나, 환위험에 관한 고지가 누락된 경우
언론보도 인용시 해당 언론사의 ‘기사사용 동의서’가 없거나 자의적으로 인용한 경우
4. 금융권역별로는 운용사 신청이 70%(2,460건)를 차지
투자대상 및 운용스타일의 다양화, 판매사의 추가 등으로 운용사가 광고를 제작하여 심의 받는 경우가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체 3,518건중 265건으로 광고심사신청 최다 기록
5. 펀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심사기준강화
펀드쏠림현상 및 펀드 불완전판매 우려를 반영하여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고심사기준을 강화
운용사명 표시 및 해외투자펀드 관련 경고문언 표시기준 강화
투자국가별 경제전망의 과장 표현을 막기 위해 전망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기재하도록 함
언론보도기사 자의적 인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마련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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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