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업무규정 개정

인천--(뉴스와이어)--국립해양조사원(원장 심동현)은 해양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해양 경계 획정 측량과 최신 측량 기술인 항공레이저 측량 방법을 규정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에는 항만개발에 따른 관할 운영권과 해사 채취 허가 등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해양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 지역과 해상에 노출된 노출암 조사는 접근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공레이저 측량에 의한 조사가 요구돼 왔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해양 경계 획정에 따른 분쟁 발생은 해안선을 기준점으로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GPS측량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항공레이저 측량 도입으로 해수 범람 지역 조사는 물론 항해 장애물을 단기간에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해양조사원은 해양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한 자료 획득을 위해 전문가가 최신 장비를 이용해 자료를 취득토록 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수로측량업무규정은 해양경계 분쟁 구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신기술인 항공레이저 측량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nori.go.kr

연락처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 과장 이재섭 032-88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