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에 대한 입장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성명

2008-01-17 13:37
서울--(뉴스와이어)--의료사고피해자들의 20년에 걸친 염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압력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수)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의료행위상 손해 발생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보통인이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직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그동안 의료사고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원고(환자)입증주의 채택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해 왔던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임을 증명해 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지법 판결대로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

해마다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2008년 들어서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불과 며칠 전인 4일과 9일, 치과와 성형외과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10일에도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료사고의 대부분을 환자가 증명해야만 한다.

특히 수술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마취상태의 의식 없는 환자나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는 보호자가 의사의 과실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를 가려가는 과정에서 다시 겪게 될 2차, 3차 고통 또한 이미 예정된 것이다.

- 20년 염원 풀 마지막 기회, 2월 국회에서 법제정 해야 한다.

이처럼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병원과 의료인에게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법안소위를 통과시켰다가 재회부 시키는 해프닝을 빚는가 하면, 당리당략과 의료계의 압력에 휘둘려 논란만 거듭하다 이제는 총선을 핑계로 방치하여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귀 기울여 17대 국회 마지막 남은 기회에 법제정에 충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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