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보훈처의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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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1-17 18:1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가보훈처의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에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2006 .6. 진정인 A(남, 당시 56세)씨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아들 B(남, 당시 27세)씨가 직속상관인 C의 지휘·감독 하에 이등병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야근 등 상황근무 후에도 근무취침을 보장받지 못하고, 아침, 점심식사를 연속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C로부터 “야 이 새끼야, 군 생활하기 싫어 ? 똑바로 안 해?” “이 새끼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 쳐, 너 따윈 필요 없어” “나이 값도 못하냐?” “영창 가고 싶냐?” 등의 폭언을 수시로 듣다가 아침체조 시간에 경련성 발작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함구증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며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수면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이었던 직속상관 C에게 ‘경고’를 주고, 중대장인 D에게 ‘주의조치’ 및 부대 간부들에게는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부대장에게 권고하였고, 해당부대는 2006. 7. 7.이 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은 2006. 6. 13. 진정인A씨가 제기한 피해자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진정인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기록 및 인용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7. 9. 21. 최종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08. 1. 7.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한 “신체검사” 요구통지를 받은 상태이며, 피해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 보훈등급을 지정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자들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보상이 강화되길 권고하여 왔으며, 2007. 12.에도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 직후 투신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전·공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에서도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 중 정신질환발병 및 자살처리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2006. 10. 9.「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에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훈처의 위와 같은 계획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살처리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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