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업기술센터, 2008년 시범사업 신청
신청 요령은 대구 관내에 주소와 농장이 소재하여야 하며, 새기술 수용 능력이 있고 시범요인을 성실히 수행하며, 자부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로써 2008년 1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지역농업인상담소(안심, 공산, 북구, 수성, 달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08년도 사업은 5개 분야 37개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4억 9천 3백만원으로 농가의 자부담율은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규정에 의거 10~20%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982-3815~6, 981-5959로 문의하면 희망 분야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새기술보급시범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매년 수행해 왔으며,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Rural
연락처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정남식 053-98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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