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하는 반부패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뉴스 제공
한국투명성기구
2008-01-22 08:13
서울--(뉴스와이어)--반부패시민단체,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하고 나서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청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기능과 권한의 제약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자부에 속해 있던 공직자윤리기능의 이관과 정부 반부패기능의 청렴위로의 통합,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멕시코 메리다에서 유엔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으로, 현재 103개국의 비준을 받아 이미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대표로 청렴위원장이 여기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와 경제수준에 걸 맞는 윤리인프라 구축,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한 정부조직개편 등을 요구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하는 반부패시민단체 공동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한다
- 반부패와 투명성 강화는 국민적 합의사항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선진화와 경제성장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반부패 인프라 구축 위에서 가능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 개혁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 부패현실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투명성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1점, 세계 180개국 가운데서 43위에 머무르고 있다. OECD 30개국 평균 7.18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순위도 25위에 그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당선자가 말하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 운영 방향에서 특별한 반부패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권력 피해자나 소외계층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를 통합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부패방지 제도를 혁신하고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반부패 투명성에 기초한 선진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국가청렴위원회는 존치되고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하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기관의 관료화와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간 부패문제 개선의 정체에 대해 청렴위의 권한 제약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의 청렴위 이관, 정부 반부패 기능을 청렴위로 통합할 것과 조사권 부여 등의 권한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새 정부는 반부패 제도의 실정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또한 부패방지정책과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UN반부패협약은 이미 전 세계 103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이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청렴위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4.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의 성장은 기업 영역에서의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반부패정책의 후퇴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무대에서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체질개선도, 경제성장 혜택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도 반부패 투명성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5. 경제성장에 걸 맞는 반부패 윤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정기관의 사후적 부패통제만으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힘없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과 윤리의 향상을 이끌어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육도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반부패 윤리인프라 구축이며,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당선인이 어떻게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6.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 정부를 기대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나타난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결정 과정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오만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는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주도 아래 새 정부가 사회 각 부문과 더불어 이러한 반부패 청렴성 강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1월 22일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연락처

한국투명성기구 : 강성구 사무총장/ 02-717-6211 /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