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8-01-24 09:50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1월 22일 “가맹사업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이해당사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법 개정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부실하거나 사기성 가맹본부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일방적 고통을 강요받아오던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만으로는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온전히 확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중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법 개정이후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애초의 가맹사업법 입법취지를 살려 형식적인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형식적인 정보공개서의 제공과 등록의 한계

-가맹사업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의 상시공개를 촉구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를 선택하고 피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기존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해 제공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존재를 모르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정보공개서의 서면신청 제한이 없어졌으나 비밀유지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공개서 등록 시 사전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검증하거나 허위, 고의로 작성·교부·등록 시에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보공개서 취소나 허위 작성 시 재등록금지기간의 경우도 처음 제출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3개월로 하여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이를 다시 1개월로 축소하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재등록금지기간이 아예 삭제되어 허위정보공개서 작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위 정보공개서 작성을 제어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시공개나 가맹희망자의 요청 시 공정위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다면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공개서의 작성과 제공에 따른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법화된 영업지역 침해의 문제

-기본적인 영업지역은 보호해야 한다.

영업지역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기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서 상에 영업지역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가맹사업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상에 영업지역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사업자 인근에 직영점이나 계열사 가맹점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제하기가 불가능해 졌다. 초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계약과 상관없이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개정 과정에서 은근슬쩍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오히려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꼴이 되었다. 이는 공정위가 영업지역 문제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문제로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며 향후 제도적으로 꼭 보완해야할 숙제로 남게 된 것이다.

셋째, 가맹사업자 단체구성에 따른 불이익 제공

- 가맹사업자 단체구성 및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사적 자치의 한계로 인해 분쟁이나 피해발생 시 여전히 당사자 간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가맹본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이를 무력화 시켜왔다. 가맹사업법 개정 당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렇게 만연해 있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맹본부가 단체구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 가맹사업법 상에 처벌을 받도록 하였지만 이 조항 역시 가맹본부의 압력에 의해 가맹사업법에서 제외되어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앞으로 공정위의 적극적인 의지만이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법 개정 이후에도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아가 공정위는 적극적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해야 할 것이며, 가맹금 예치제의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인해 그간의 피해와 분쟁은 상당부분 예방될 것이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불신과 대립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는 당사자 간에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시행에 맞춰 공정위에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당부하며 불공정 가맹계약에 대한 약관 개선과 권익보호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 일방에 의해 작성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맹계약과 동시에 교부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불가능한 가맹계약서를 분석하여 불공정 가맹계약서의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간의 분쟁이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법률상담, 피해구제활동 등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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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