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령화 추세에 따라 암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진료 소홀 등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10건 중 8건꼴은 오진에 의한 피해였으며, 그 주요 원인은 암 진단 검사 소홀 및 조직ㆍ영상 진단의 해석 오류 등 의료진의 부주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암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한 암종별 임상진료지침(Guideline)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1】 김○○씨(남, 50대)는 10년 전부터 B형 간염보유자로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중 2006. 4. 복수가 있어 초음파와 CT검사를 한 결과 간경화로 진단 받았으나 같은 해 6. 29. 간세포암 말기로 진단받음.

【사례2】 이○○씨(여, 50대)는 2005. 12. 건강검진으로 유방 촬영을 받은 후 정상으로 통보 받았으나 2006. 5. 유방에 이상을 느껴 검사 받은 결과, 유방암3기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음.

암 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오진이 가장 많아

암 진료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359건, 2003년 396건, 2004년 526건, 2005년 582건, 2006년에는 669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286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 발생 원인으로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ㆍ수술 후 악화’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 순이었다.

암 진단 지연은 조기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암 진단 당시 병기(病期)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 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118건)에 이른 반면 1기에 진단 받은 경우는 15.1%(24건)에 불과했다.

이는 체내에 암이 존재했지만 진단이 늦게 된 경우로서 환자가 암이 많이 진행된 후에 진료를 받았거나 의사가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진료를 소홀히 하여 진단이 지연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암이 말기에 진단되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조기에 암이 진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으로 진단받은 후 사망 시기가 확인된 121건을 분석한 결과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80건(66.1%)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기나 말기에 암이 진단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암이 많이 진행되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적 조치만 받게 되므로 조기 사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암 진료 관련 피해 60% 이상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암 진료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 및 주의 소홀 등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65.4%(187건)로 분석됐으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대부분

암 진단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 74.1%(109건),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0.4%(30건), 2,000만원 이상 5.4%(8건)로 조사됐다.

암 관련 피해와 관련된 배상은 주로 지연 진단 등의 오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암 관련 분쟁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진단 지연 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보상기준 마련 등 효율적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 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 관리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유의 사항 >>

-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 과거 병력을 충분히 알린다.

-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검사방법에 따른 장단점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신체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 자가 검진 및 증상 변화에 대해 기록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 조기에 진료를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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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팀장 박정용 346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