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나이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인권위 권고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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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1-30 08:37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정보통신업체 A사는 “인사고과 평가 시 나이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고 회사 내의 나이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2008년 1월 통보해 왔다.

구체적으로 A사는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인사고과 교재에 연령차별 사례를 수록해 간부 및 직원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인사평가 등에서 나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재 시행중인 연공 블라인드 제도를 강화해 향후 인사에서 연공요소 개입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인사권자를 문책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A사의 권고 수용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고령자를 우선 감원하는 기업의 고용관행도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접수된 나이차별 사건은 총 335건이다. 우리 사회가 나이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라고 볼 수 있다.

나이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 권고는 대부분 수용돼 우리 사회의 차별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고가 수용된 사례로는 대학 등 교육기관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연수나 해외 파견 시 나이 제한, 나이로 인한 승진상의 불이익, 나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 강요, 불합리한 정년, 나이에 의한 월드컵 등반경기대회 출전자격 제한, 감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시 나이를 감점 요소로 삼는 행위, 대학 입학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연소자 우대 관행,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나이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나이차별 문제에 있어서 국민 일반에 대한 파급력과 차별적 인식 개선 효과가 큰 공무원 채용시험 제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는 지난 2년여간 꾸준히 권고를 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9월 “9급 국가직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련 규정 개선을 중앙인사위에 권고했으며, 2007년 7월 국세청 세무직 9급시험의 나이제한 진정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7년 11월 8·9급 법원직 공무원 공채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이래 주무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08년 1월 공무원시험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을 전면 폐지하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응시 상한연령을 우선 9급에 한해 28세에서 32세로 4년 연장하고, 이르면 올해 4월 실시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응시자가 가장 많은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한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 시험의 불합리한 나이제한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시험임용령상 6·7급의 응시 상한연령이 35세이고, 9급·7급·5급 등 직급별로 상한연령을 다르게 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9급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상한연령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개정안(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연령·학력 제한 폐지)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나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에도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을 시정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업은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현재 나이 제한을 뛰어넘어 다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충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민간기업에서 나이차별 관행이 시정되고 있는 분위기에 힘입어 2007년부터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이루어졌고, 국가인권위는 나이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연령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특성을 발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나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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