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에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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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1-31 08:29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도입된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 대상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4년간(2004~2007)의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1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이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한번씩 평가하는 것으로, 오는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약칭 ICC)에 의해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은 인권기구로서, 대한민국 정부와는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유엔의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총 5장으로서,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 등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엔 등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일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하고, 생명공학 발전에 따라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수용자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빈부격차의 확대, 고용불안정, 실업문제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다른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비정규직 차별이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무상교육의 확대, 건강보험 수혜 확대 등의 정책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남녀임금 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폭력 행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체벌 문제 해결, 왕따와 입시 위주 교육 등 아동인침해 실태를 거론했고, 정부가 자원 투입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 보고서는 결혼이민, 노동이민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법제 정비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인종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상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인문제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소외, 미취업과 빈곤, 의료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으로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대외 원조사업 과정에서 인권을 조화시키며, 적절한 역량강화 사업 및 기술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제인권조약 이행 의무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 △인권교육의 강화, 유엔기구의 권고이행 및 미가입 인권협약 가입, 재외탈북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고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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