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입건포류의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16.7%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및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서울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수입건포류 8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19.4%)에서 식중독균(6개, 16.7%) 및 대장균(1개, 2.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포류의 부패나 이물질 혼입 등과 관련한 위해사례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6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포류 관련 위해사례>

- 김OO씨(여)는 2007.11.5. 새벽에 편의점에서 조미오징어를 구입해 먹던 중 맛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곰팡이가 발생한 상태임. 유통기한은 2008. 2.까지로 되어 있었음.

- 신OO씨(여)는 2007.9.경 명절을 대비하여 황태포를 구입함. 구입 후 밀봉제품에 살아있는 구더기가 보임.

- 이OO씨(남)는 2006.6. 휴게소 편의점에서 불고기 오징어를 먹던 중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함. 그 후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1주일 넘게 입원해 치료함.

수입건포류 19.4%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 검출돼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건포류 8개 품목 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4%(7개 제품)에서 식중독균(6개 제품) 및 대장균(1개 제품)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은 인체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세균인데, 수입건포류 5개 제품(쥐포3, 오징어1, 한치1)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쥐포)에서“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 중 오징어 1개 제품은“황색포도상구균”과“대장균”이 모두 검출됐고, 다른 오징어 1개 제품에서는“대장균”이 검출됐다.

※ 황색포도상구균: 음식물에 오염되었을 때 균이 증식하면서 독소를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 감염이 되면 식욕이 없어지고 구토가 생기면서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냄.

※ 살모넬라균: 장티푸스성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특히 소아에게는 탈수가 심하고 열과 함께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대장균: 식품에서 대장균의 검출여부는 분변에 의한 직접적인 오염의 지표가 됨. 대부분 병원성은 없으나, 면역이 약한 유아나 노약자 등에게 급성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함.

비포장제품에서 균 검출률 높아

식중독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3개 제품은 포장제품이었다. 균 검출률을 살펴보면, 비포장제품 12개 제품 중 4개 제품(33.3%)에서, 포장제품 24개 제품 중 3개 제품(12.5%)에서 균이 검출돼, 비포장 제품의 균 검출률이 다소 높았다.

한편, 수입건포류는 '식품위생법' 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12개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포류 부패ㆍ변질 위해사례 많아

건포류로 인한 위해사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65건이 접수됐다. 위해 유형으로는 “부패ㆍ변질”이 38.5%(25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30.8%(20건), “이물질(벌레, 유리조각, 쇳조각, 돌 등) 혼입” 29.2%(19건) 순이었다. 특히 이번 검사제품 중 2개 제품(은어, 황태)에서 “벌레”가 확인됐다. 비위생적인 제조ㆍ유통환경, 유통ㆍ소비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보관, 취약한 포장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당국에 수입건포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위생 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건포류 제조자·판매자에게는 유통환경 정비 및 보존온도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다.

※ 건포류 소비시 소비자 유의사항

o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포장된 제품을 구입한다.
o 건포류의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o 외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입한다.
o 가급적 소량씩 구입하여 즉시 섭취한다.
o 부득이 남은 건포류를 보관할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보관해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다시 먹을 경우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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