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강제실종보호협약 서명, 비준·가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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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2-01 09:4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1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서명 및 비준·가입을 권고했다.

강제실종보호협약은 2006년 12월 20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유엔이 가장 최근에 채택한 국제인권협약으로서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불처벌 관행을 없앰으로써 인권의 보호·증진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강제실종보호협약은 전문과 본문 4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강제실종의 정의,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 배상 받을 권리, 조직·단체 결성권, 국가의 형사입법의무, 조사의무,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 강제실종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이 국가기관 및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서명과 비준·가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는 장치가 되며 강제실종 없는 미래에 대한 강한 신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인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가 강제실종보호협약에 서명하고 비준·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부는 동 협약의 비준·가입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강제실종의 정의

우리 형사법이 협약 상 강제실종의 정의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협약의 비준·가입 전후에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상급자의 처벌

현행 형법상 강제실종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상급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급자의 묵인 행위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강제실종을 자행한 자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공소시효 및 보편적 관할권 확보

강제실종범죄는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권적 성격의 범죄인 바, 협약 규정을 반영하여 강제실종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실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 동안은 시효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이 규정한 ‘보편적 관할권’이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협약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강제실종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강제실종범죄에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4) 공정한 조사 보장 장치

강제실종범죄는 국가공권력의 개입에 의해 자행된다. 따라서 강제실종사건에 대한 조사는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국내 이행입법 방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로마규정 상의 반인도적 범죄,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상의 고문범죄 및 관련 제도, 강제실종협약상의 강제실종범죄 및 관련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로 상충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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