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여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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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08-02-04 11:44
서울--(뉴스와이어)--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국회의 논의를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아울러, 정부조직법에 의한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렴위의 역할 미흡은 본질적으로 조사권의 제약 등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청렴위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와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부패정책의 후퇴이며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엔반부패협약은 2003년 유엔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강력한 반부패 국제법으로, 현재 104개국의 비준을 받아 이미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기에 서명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까지 마련하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짜깁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법률적 모순, 조직구성 상의 모순, 운영과정에서 국민권익의 후퇴 우려 등 문제가 허다함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와 경제수준에 걸 맞는 윤리인프라 구축,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한 정부조직개편 등을 요구하였다.

※ 첨부 :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명단]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한다
-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을 폐기하고, 새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제시하라 -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300여 시민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요구이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반부패 윤리 인프라의 구축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선진화와 경제성장은 투명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 개혁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30개국 가운데서 거의 밑바닥인 25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세계적 평가를 따질 것도 없이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거대기업 삼성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검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비리와 법조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이른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당선인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에 반대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부패척결·방지조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과 기구를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안은 국민적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부패척결·방지조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하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기관의 관료화와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간 부패문제 개선의 부진에 대해 청렴위의 권한 제약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행정자치부 공직윤리업무와 정부 반부패 기능의 청렴위원회 이관·통합, 조사권 부여 등의 권한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민적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각 3명씩 추천하여 형식적 독립 요건을 갖추던 상태에서,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상임위원, 총리가 위촉·임명하는 비상임직 위원 6명의 총리소속 위원회로 전면 후퇴하였다. 위상의 격하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완전 상실이다.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전문에서 부패척결과 부패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조, 제13조에서는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이미 전 세계 104개 국가가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이 마련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비준조건을 맞추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현직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과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안은 모순투성이고 졸속이다.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구의 물리적 통합에 반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은 8장 91조의 기형적으로 긴 법률로, 그 내용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짜깁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익을 다루는 법에 국민의 의무를 그대로 두는 등의 법률적 모순은 물론, 조직구성 원리상의 모순, 운영과정에서 국민권익의 후퇴 우려 등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마디로 졸속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물리적으로 통합하여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을 졸속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4. 새 정부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1)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의 성장은 기업 영역에서의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반부패정책의 후퇴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무대에서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체질개선도, 경제성장 혜택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도 반부패 투명성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2) 경제성장에 걸 맞는 반부패 윤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정기관의 사후적 부패통제만으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힘없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과 윤리의 향상을 이끌어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육도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반부패 윤리인프라 구축이며,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당선인이 어떻게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3) 새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강화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나타난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부패문제 해결과정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이런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의한 반부패 추진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5.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절대 방기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이자 요구이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의 한 축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이 폐기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를 바란다. 합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비효율’로 낙인찍어 졸속 폐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지난 시기의 법적 제도적 성과의 바탕 위에 일관되게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전국의 반부패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주도 아래 사회 각 부문과 더불어 이러한 반부패 청렴성 강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4일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명단

□강원 속초YMCA, 속초YWCA, 속초경실련,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의정지기단, 속초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경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분회,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나눔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사)성남민예총,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수원YMCA,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식물연구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성남지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풀뿌리환경센터, 하남YMCA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참사랑복지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경남 창원YMCA, YMCA경남협의회, YWCA경남협협의회,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회, 경남시민연대, 경남사암연합회, 창원부패방지시민센터, 진주부패방지시민센터,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YMCA, 진주YMCA
□경북 구미YMCA, 구미시여성종합상담소, 구미카톨릭근로자센타, 참여연대구미시지부, 구미참교육학부모회, 포항YMCA, 포항녹색소비자연대, 경북환경시민연대, 포항KYC, 구미녹색교통
□광주 관현장학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누리문화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대구 대구흥사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BPI, 맑고푸른대구21,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소비자연맹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대구지역본부
□대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충남대민주동문회, 한남대민주동문회
□부산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미디어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울산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교육학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전남 강진사랑시민회의, 구례참여자치시민연대, 고흥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사)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KYC,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신안포럼,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사)여수시민협,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희망해남21, 화순YMCA
□전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농민회, (사)군산여성의전화, 군산유기농산물, 대한주부클럽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군산시지부,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솜리생협,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희망연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하천사랑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주지부
□제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충남 공주녹색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조치원YWCA,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충북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충북연대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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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 강성구 사무총장/ 02-717-6211/ 011-9865-266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