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인권 내용 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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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2-10 12:25
서울--(뉴스와이어)--2009년부터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교 교과서에 인권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에 의거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과정에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신규 출판되는 교과서의 내용을 교과서 집필 기준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초·중등 인권교육과정시안 개발,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인권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2월에 고시된 새로운 초중등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인권교육’ 개념이 도입되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 통합교과 형태로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과목과 사회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이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권관련 교육으로서 장애인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포함돼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 평화와 인류애’(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편견극복 및 폭력예방을 학습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 과목에는 초등 6학년 ‘우리나라 민주정치’ 내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학교 2학년), ‘인권’(고등학교 1학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돼 인권의 기본개념과 인권의 발달과정, 생활주변 인권문제 등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영어과와 국어과에서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붙임 1 참조)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조치로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 즉 초·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초·중등 학생 때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학교가 입시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는 것은 학교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는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교과서에 인권내용이 풍부하게 반영될 뿐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서술 방식, 용어, 삽화 등에 있어서도 반인권적이거나 비인권적 내용이 걸러지고 인권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전 교과서에서는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비장애인이 바른 용어), 장애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루면서 이들을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인권의 모든 것인 듯 서술하거나, 삽화 제작 시 중요 아이콘이나 범례 등에 남자만 등장시켜 성차별적 의식을 심어주는 등 인권 친화적이지 못한 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2년도에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분석해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해 반인권적 용어 및 내용 등을 삭제하고 수정한 바 있습니다. (붙임 2 참조)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롭게 제작될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부터 인권 기준이 적용되도록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서술할 때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교과서 삽화구성에서도 고정관념에 따른 삽화(예: 남자-바지, 여자-치마 / 부자-백인, 가난-흑인 등)를 구성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붙임 3 참조)

특히 인권교육이 강조된 도덕교과서에서는 일반 집필기준으로 “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인권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인권협약 내용을 제시한다, 삽화나 사진에서 인권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등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검정심사 단계에서도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인권적 관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붙임 4 참조). 국가인권위는 이런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교육부 및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을 대상(100여명)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70여개의 교과서 출판사에 보급했습니다.

첨부 1.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인권내용 반영 현황
2.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 관련 수정 권고 내용 및 반영 결과
3. 인권친화적 교과서를 위한 집필상 유의점
4.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인권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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