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병력 때문에 보험계약 취소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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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8-02-11 10:24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5급 지체장애인 이모 씨(남, 48세)는 “2007년 7월 10일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제1회 보험료를 자동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날 L손해보험회사 전화상담원을 통해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이모 씨는 ”보험사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L손해보험회사는 △진정인이 직접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사실을 고지했고, △‘척추염 하지마지’를 보험사에 고지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보험 승낙이 거절되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차별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L손해보험회사는 4급 내지 5급 장애등급에 대해 사안별로 장애 원인 및 진단명에 따라 선별 심사하고 있다.

둘째, 동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최종 보험가입을 승낙해야만 교부할 수 있는 보험증권이 이모 씨에게 교부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동 보험사는 전산오류라고 답변했다.

셋째, 녹취록에 따르면 이모 씨는 보험가입 청약 시 과거 중학교 3학년 때 받았던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이 현재 장애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고지했고, 당시 전화상담원도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전화상담원은 보험계약 취소를 안내하면서 “이모 씨가 청약 당시 척추 진단과 장애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넷째, 이모 씨가 가입하고자 한 보험상품은 간편한 보험가입을 위해 동 건강진단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심사 과정에서는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동 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사실로 인정되고, △보험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동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취소 결정이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2007. 12. 31.까지 민간보험회사의 장애차별관련 진정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건)의 5.5%(32건)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32건의 민간보험 장애차별 진정 중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2건이며,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승인한 사례는 8건이었다. 나머지 진정사건의 경우는 진정인 스스로 보험가입을 포기하거나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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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김익현 2125-9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