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원조사 위헌적 요소 개선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8월 참여연대로부터 신원조사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검토해 왔으며, 관계기관 의견 및 전문가 자문 청취 등을 거쳐 국회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사항목 또한 조사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 예측 및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며 △배후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원조사대상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이 보장되도록「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3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는 모호합니다. 신원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조직범죄)모집·작성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에 대한 보안업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신원조사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정보모집·작성은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문서에 대한 보안업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은 신원조사와 명확한 관련이 없어 국가정보원법에서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 하기 위하여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56조)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원조사 항목은 그 적절성도 의문일뿐더러 각 조사항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개인의 충성심, 성실성 등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 항목은 개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고,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신원조사 대상과 관련하여「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54조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임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조사해야 할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사의 경우 헌법이 정한 다른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급기관장의 요청과 안전기획부장이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원조사 대상자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백지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권리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2항)하여, 신원조사를 통해 취득된 정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신원조사가 △헌법에 정한 인격권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신원조사 일부 항목은 사상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신원조사 결과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조사대상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 신원조사제도가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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