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러닝업체로부터 동영상강의를 다운받아 복제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온라인교육사이트 에듀스파(www.eduspa.com)에 따르면 이 회사의 동영상강의를 불법으로 복제 판매해온 이모씨(33세)에게 1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났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교육업체가 개인을 대상으로한 손해배상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1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피고는 에듀스파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포털사이트를 이용, 광고까지 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서 정식으로 수강하여 발생될 경제적 이익을 가로막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측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이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 경 부터 약 15개월 동안 에듀스파에서 제작한 공무원수험 및 자격증 관련 동영상교육 컨텐츠를 불법 추출해 수험생들에게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CD로 제작해 택배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3천 7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에듀스파는 회사측에서 판매하는 해당강사들의 교재 판매량에 비교해 볼 때 약 30%정도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불법동영상 강의를 수강, 연간 60~65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교육자료를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되면서 관련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고, 강의 동영상이 파일로 변형, 확산되는 등 관련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동영상 강의 불법복제 및 판매행위자들에 대한 엄중경고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에듀스파 전승현 본부장은 “인터넷속도의 향상으로 온라인에서 자료공유가 더 쉬워지고 한번 업로드 되면 급속히 퍼지는 특성상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보안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자체 직원을 통해 주요 불법자료 다운로드 및 공유사이트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술적 보안을 무력화 하는 등 동영상 강의를 무단복제 또는 저장 전송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문각 개요
박문각 그룹(대표 박용)은 공무원 수험을 주축으로 하는 45년 전통의 종합 수험교육 전문 기업이다. 1972년 행정고시학원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현재 노량진-강남-종로를 거점으로 한 학원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포털서비스 및 온라인 강의 사업, 각종 수험서의 출판 및 제작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그룹사로는 박문각에듀스파, 박문각공무원학원, 박문각공인중개사학원, 박문각임용학원, 박문각경찰학원, 박문각출판 등이 있으며, 각 영역간의 시너지로 공무원, 경찰, 임용, 자격증, 영어, 취업교육 등 각종 수험 및 성인교육 분야 전 영역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mg.co.kr

연락처

에듀스파 홍보팀 조창선 과장 02)3489-9517,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