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40건의 자동문 사고 사례와 자동문이 설치된 17개소의 자동문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자동문에 사고를 당한 경위를 살펴보면 자동문이 닫히면서 손이나 발이 끼여 다치는 경우가 19건(47.5%), 자동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가다 문이 닫히면서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15건(37.3%)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문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별도의 ‘안전센서’는 17개소 중 4개소(23.5%)에 설치되지 않았고, 충돌 사고 발생 시 사람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보호대’는 17개소 중 11개소(64.7%)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의 경우 자동문 문틀과 바닥 간의 간격, 고정문과 슬라이딩 도어 사이의 간격이 넓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손조심’ 등의 주의 및 경고 표시가 부착된 곳은 4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어떠한 주의 표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고 사고발생 현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 사례는 총 40건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경위를 살펴보면 ‘자동문’이 닫히면서 손이나 발이 문 사이나 문 틈에 끼여 열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앞사람이 '자동문'을 통과한 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문을 지나가던 중 ‘자동문’이 닫히면서 얼굴이나 몸통을 부딪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37.5%, 노인들이 닫히는 ‘자동문’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거나 골반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10%, 고정문과 움직이는 문 사이의 틈에 어린아이의 팔이 끼는 경우가 5% 순으로 나타났다.
■ 자동문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안전 센서 및 안전 보호대>
출입자가 자동문을 통과하는 도중에 문이 닫히면서 얼굴이나 몸에 부딪쳐 위해를 입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17개소 중 4개소(23.5%)에 안전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문과의 ‘충돌’,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람이 받는 충격이 경감되도록 고무 패드로 제작된 ‘안전보호대’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17개소 중 11개소(64.7%)에 ‘안전보호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틀 모서리 및 문틈>
자동문은 문 아래쪽의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된 문틀과 건물의 바닥 사이에 상당한 간격(틈)이 발생해 문틈 사이에 발가락(혹은 발 등)이나 손가락이 끼이면서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틀과 바닥 간의 간격을 조사한 결과, 1.5cm 이상 ~ 2cm 미만에 해당되는 곳이 9개소로 가장 많았다. 2cm 이상 되는 곳도 2개소나 돼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문과 움직이는 문사이의 간격>
자동문이 열리게 되면 슬라이딩 도어가 고정된 문쪽으로 움직이면서 슬라이딩 도어와 고정된 문이 겹쳐지며 두 문 사이에 일정한 간격(틈새)이 생기게 되고 이 틈새로 어린아이들의 팔이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조사 대상 자동문의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사이의 간격을 조사한 결과, 두 문 사이의 간격이 4cm 이상 되는 곳이 7개소, 3~4cm가 5개소, 3cm 미만이 5개소였다. 심지어 조사 대상 중 1개소는 문 사이의 간격이 8.2cm에 달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팔도 충분히 끼일 정도여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및 경고 표시>
자동문은 출입문의 작동 방식에 따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또한 여러 장소에 설치돼 어린이ㆍ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해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도록 적절한 ‘주의 및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의 및 경고’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4개소에만 ‘손조심’, ‘닫힘중 진입금지’, ‘부딪힘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었다. 나머지 13개소의 자동문에는 어떠한 주의 표시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자동문과 관련한 KS 규격의 보완 및 자동문 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제정해 자동문 제작 및 시공업체 그리고 건물주 등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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